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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소식/가치 없는 이슈

배우의 죽음이 무엇과 연관되어 있는지 알고 싶어하는 봉준호 감독

by 신기황 2024.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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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에 참석한 봉준호 감독사진 출처,NEWS 1
사진 설명

영화 '기생충' 등으로 이선균과 호흡한 봉준호 감독이 1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배우 이선균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기사 관련 정보
기자,문준아
기자,BBC 코리아

봉준호 감독을 비롯한 문화예술계 대표들이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다가 숨진 배우 이선균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문화예술 관련 29개 단체를 중심으로 결성된 ‘문화예술인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1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 이선균 배우의 죽음을 마주하는 문화예술인의 요구' 성명을 발표했다.

연대회의는 성명에서 "고인의 수사에 관한 내부 정보가 최초 누출된 시점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2개월여에 걸친 기간 동안 경찰의 수사보안에 한치의 문제도 없었는지 관계자들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봉준호 감독은 "고인의 경찰 출석 정보를 공개해 고인이 언론에 노출되지 않도록 대비하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게 적법한지 명확히 밝혀 달라"며 "그래야 제2, 제3의 희생자를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연대회의는 문화예술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 관련 법안 제정을 촉구하며, 일명 '이선균 방지법'을 제정하기 위해 "뜻을 같이하는 모든 단체와 함께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영화 '기생충' 등으로 이선균과 호흡한 봉준호 감독과 배우 김의성, 가수 윤종신, 이원태 감독이 돌아가며 성명을 낭독했다.

봉준호 감독과 배우 김의성, 가수 윤종신, 이원태 감독이 돌아가며 성명을 낭독했다

사진 출처,S•C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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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마약 수사는 공개해도 된다?
‘이선균 방지법’에 대해 안성훈 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정보의 비공개 원칙을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공개소환이나 일부 수사 정보의 공개 등이 필요할 수 있다”며, “이런 경우 공개수사위원회 등의 견제 및 통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기구를 거쳐 경찰청장 등 책임있는 자의 결재로 진행할 수 있는 엄격한 절차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씨는 경찰 내사 단계에서 피의 사실이 언론에 공개됐다.

안 변호사는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거나 조사를 받는다는 것은 개인이 대외적으로 알리고 싶지 않아 하는 내밀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게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현행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은 예외적인 요건을 제외하곤, 피의사실 공표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이 씨를 비롯해 유명 연예인들에게 적용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 씨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체모 정밀 감정 결과도 언론에 공개됐다.

안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국과수 감정 결과는 수사기관만 보유하고 있는 정보이며 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돼 재판에 넘겨질 때, 즉, 기소될 때가 돼서 필요한 경우라면 알려질 수도 있는 것”이라며 “마약범죄의 국과수 감정 결과가 국민에게 즉시 알려야 할 중요 정보라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공개에 정당성이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밝혔다.

연예인 공개소환은 국민의 알권리?
이씨는 숨지기 나흘 전 마지막 조사를 앞두고 비공개를 요청했다. 하지만 경찰 측은 '이미 기자들이 출석일을 알고 있기 때문에 비공개로 출석할 경우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공개 소환을 요구했다.

안 변호사는 연예인 공개소환 조사는 필수라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에서는 공개소환이 폐지됐으나 경찰과 공수처는 아직 공개소환제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덧붙여 “수사기관이 공보 기능에 대응해 수사를 진행하는 태도를 바꿔야 한다”며, “언론이나 국민이 무언가를 알고자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수사기관이 이를 이용하거나 편승해 수사하려고 한다면 무리한 수사가 될 여지가 크다”고 말했다.

연대회의는 성명에서 언론의 과도한 보도문제도 제기했다. 특히 이선균 배우의 경우 수사와 관련이 없는 사생활이 담긴 문자와 녹취가 공개돼 추측과 오해를 낳았다는 비판이다.

정재형 동국대학교 영화영상학과 교수는 “이씨가 범죄자로 완전히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많은 이야기가 보도됐는데 통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연예인의 사생활이 대중들의 호기심 대상이므로 특별히 더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변호사는 연예인 마약 수사가 일반 마약 수사보다 모발이나 소변 채취를 더 자주하는 등 "강도가 높은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회적 이목이 크게 집중되는 한편 수사 결론에 대한 부담도 크기 때문”이라며 “마약 사건의 특성상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수사를 한다면 큰 수사과제가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고영재 한국독립영화협회 대표는 12일 기자회견에서 “사적 영역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어느 누가 감히 공공의 이익에 부합됐다는 막연한 기준을 가지고 표현할 수 있냐”고 물었다.

그는 “디지털 감옥에서 살 수 밖에 없는 이씨의 유가족을 위해서라도 공익적 목적에 부합되는 게 아니라면 (이선균 수사 보도) 기사를 삭제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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